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강릉 노무사 2016. 3. 28. 17:28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관련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진행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6302     판정일자 : 2013.06.18.

 

【요 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2013.1.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진행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