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3

[강릉 해고전문 노무사] ***대학교 금품수수 부당정직 사건, 부당정직 인정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강릉 해고전문 노무사] ***대학교 금품수수 부당정직 사건, 부당정직 인정 김영란법 시행이후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일벌백계 입니다. 대부분 해고 - 파면 - 해임 등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초강력 징계처분이 가해집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전반적인 흐름에 맞는 징계처분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김영란법 시행 전에 관행상으로 주고 받던 금품을 시행 후에도 주고 받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또, 금품을 주는 사람이 상대방을 김영란법 위반으로 몰아 가기 위해서, "관행적 금품"이니 안심하고 받으라고 하여, 무심코 전달받은 경우에는 또 어떨까요? 형법의 처벌여부와 인사권(징계권)은 별개이므로, 기업내부에 관행적인 금품수수가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해야 하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주요 성공사례 2023.02.08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 재심판정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8부해693, 선고일자 : 2018-08-29 【요 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