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 홈
  • 태그
  • 방명록

산재보험법제49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관련 판례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에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적용..

산재보험법해설(사례) 2022.03.10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 분류 전체보기 (783)
    • 주요 성공사례 (74)
    • 산업안전 재해관리 (185)
    • 산업재해 보상 (28)
    • 산업의학자문 (16)
    • 공무상 재해 (20)
    • 직장내 괴롭힘 (0)
    • 해고징계 (4)
    • 임금사건 (2)
    • 근로기준법해설(사례) (123)
    • 산업안전보건법 (0)
    • 산재보험법해설(사례) (68)
    • 선원재해보상(사례) (3)
    • 불승인상담사례 (0)
    • 심사결정(심사청구) (72)
    • 직업성 질환 사례 (103)
    • 노동위원회사례 (47)
    • 해양사고(부상사망) (24)
    • 기업컨설팅 (4)
    • 노동법률 다현 게시판 (8)

Tag

삼척노무사, 동해노무사, 산재전문노무사, 강릉산재상담, 태백노무사, 산재상담, 업무상질병, 강릉노무사, 속초노무사, 양양노무사,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