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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음성난청 1

난청에 있어 소음의 기여도가 상당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고,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력 상태를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 사례

진단받은 ‘양측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2.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9. 10. 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으로 심사처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10년 이상되었고, 소음 외의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되며, 청력의 양상이 저음이 보존되는 반면 고음 쪽이 떨어지고, 중저음력도 상당 부분 저하된 점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판단 청..

심사결정(심사청구)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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