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난청에 있어 소음의 기여도가 상당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고,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력 상태를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0. 20. 12:01

진단받은 ‘양측 소음성 난청’은 업무상 재해이고, 이로 인해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2.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2019. 10. 2.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으로 심사처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이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10년 이상되었고, 소음 외의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되며, 청력의 양상이 저음이 보존되는 반면 고음 쪽이 떨어지고, 중저음력도 상당 부분 저하된 점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업무와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판단


청구인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특별진찰 청력검사에서 3회의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을 고려할 때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

 

다만, 청력검사 결과에서 순수한 소음성 난청 양상에 비해 중저음 역대 청력 손상이 상당 진행되어 있으나, 고음역대로 갈수록 청력 손상이 심한 점, 업무 이력에서 노출 소음이 94.5데시벨 정도로 추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난청에 있어 소음의 기여도가 상당 수준 이상으로 판단되고, 의무기록상 청력 손상이 있을 만한 이비인후과 진료 이력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원인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력 상태는 업무로 인한 소음성 난청으로 봄이 상당하다.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6분법)에서 가장 좋은 청력역치는 우측 66데시벨 좌측 59데시벨로,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에 따른 두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각각 50데시벨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므로, 청력장해는 법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인 제10급제7호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