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심사청구노무사 4

오토바이 배달업무 후 복귀 도중에 신호위반을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에의한 사고로 보기 어려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결정한 사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 후 복귀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주행 중 좌측에서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재해경위로 상병명 ‘좌측골반 골절, 좌측 천골 골절, 요추 5번째 횡돌기 골절, 좌측 발목 열린상처, 양측 손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머리, 좌측 다리, 양쪽 팔)’을 진단받고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고 불승인 처분으로 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의 재해는 도로교통법 위반(신호위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른 ‘위법행위(중과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이륜차의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중과실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심사청구 기각 결정한 사례

○○모터스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6. 26. 16:40경 강북구○○동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으로 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의 재해경위 및 사고원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법령위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심의결과 청구인은 2020. 6. 26.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구 ○○동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청색 신호에 정상..

상완골 골절 부위 부정 유합이 있고 대결절이 제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한 동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사청구 사례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상완골 상단 여러부분의 골절(폐쇄성),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11),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22), 치아의 아탈구(#41)’(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13.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1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좌측 견관절 장해상태에 대해 운동범위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반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심부 뇌출혈 등으로 요양 승인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여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결정받은 사례

청구인은 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8. 7. 5. 진단받은 ‘심부 뇌내출혈, 주요 우울성 장애’(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2. 11.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2.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1. 29.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 및 2020. 5. 18. 심사청구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뇌출혈 이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상태가 확인되나, 어느 정도 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인지기능의 상당한 저하 등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상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력 저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