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이의제기 2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이륜차의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중과실로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심사청구 기각 결정한 사례

○○모터스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0. 6. 26. 16:40경 강북구○○동에서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중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하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로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불승인 처분으로 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의 재해경위 및 사고원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였을 때 법령위반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심의결과 청구인은 2020. 6. 26.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구 ○○동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중 청색 신호에 정상..

경찰 조사 결과도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사청구 사례

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서, 원처분기관은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9. 청구인에게 요양승인 취소 및 보험급여 부당이득(716,583,600원) 징수 결정 처분을 하였고, 2019. 11. 7.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0. 2. 5.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가. 이 건 사업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신고 내역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임차하고 있었던 점, 대표이사는 타 사업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인척관계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사업장을 실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