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서, 원처분기관은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9. 청구인에게 요양승인 취소 및 보험급여 부당이득(716,583,600원) 징수 결정 처분을 하였고, 2019. 11. 7.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0. 2. 5.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가. 이 건 사업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신고 내역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임차하고 있었던 점, 대표이사는 타 사업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인척관계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사업장을 실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나. 2013. 4월부터 2014. 7월까지 강△△△이 유△△△(주)의 집진기 수리 등을 14회 수행한 사실로 보아 이 건 사고(2014. 9. 14.) 수리작업 또한 청구인이 강△△△의 사업주로서 수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거짓으로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문답을 한 후 보험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단
이 건 사업장은 청구인 소유의 건물에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2011년도부터 법인이 해산된 2016년도까지 국세청에 재무제표나 매출액 계정별 원장을 신고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는 타 사업장 근로자로 고용(’11. 8.~’16. 1.)되어 있었던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2011. 3. 2.부터 이 건 사업장 근로자로 4대보험이 취득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이 건 공사 외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이 건 사업장 또한 청구인이 근로자 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요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유△△△(주) 공무대리 김○수는 2013년 청구인을 강△△△의 사업주로 양○봉 부장에게 소개하였으며 월 55만원(부가세 포함)에 사일로를 관리해 주기로 구두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유△△△(주)에서 제출한 채권채무상세명세서에 따르면 강△△△이 2013. 4. 2.부터 2014. 7. 10.까지 집진기 수리 등의 업무를 14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구두 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강△△△의 사업주로서 수행하던 작업을 작업자의 변동이나 특별한 사정없이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문이 들며, 이 건 관련 사항을 수사한 경찰서에서도 청구인을 기소(죄명: 사기, 산재보험법 위반)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14. 9. 14. 작업 또한 청구인이 강△△△의 사업주로서 수행한 것으로 추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항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강△△△의 사업주로서 2014. 9. 14. 작업을 수행하였음에도 이 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거짓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요양승인 취소 처분은 타당하고, 산재보험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 징수 결정한 원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