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가공작업 3

석재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개요 근로자 ○○○(45년생, 남자)은 16세 때인 1961년부터 약 30년간 채석장 및 여러 석재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한 후 2018년 3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72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면담 당시 근로자 ○○○은 치매로 인해 진술이 어려운 상태로, 함께 방문한 가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근로자 ○○○의 배우자와 차남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6세 때인 1961년 무렵부터 약 3년간은 채석장에서 근무하며 채굴된 암석을 소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이후 1964년부터 석재 가공 기술을 배워 약 42년간 여러 석재 업체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조회에서 A사업장에서 1년 6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었다. 그 외의 직력은 자..

37년간 석재 절단 등 가공 작업을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개요 근로자 ○○○(62년생, 남자)은 37년간 석재의 절단/연마 등 가공작업을 하다가 2016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에 의하면 17세 때인 1979년 가을부터 37년간 경기 구리 소재 A사업장을 시작으로 석재업체에서 수출용 석제품 또는 석물의 가공(절단/연마)작업을 하거나 각종 문화재 등 석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석재 가공작업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B사업장에서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년 5개월 및 C사업장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9월 29일까지 3개월간 근무하였다. 2006년 9월 18일 석제품 운반 도중 발생한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의 B사업장 채용일이 2006년..

석재가공(착암/할석)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각종 석재 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3월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상세불명의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6세 때인 1973년경에 근로자 ○○○의 충주의 A사업장에 입사하였다. A사업장은 주로 비석, 상석, 벽석 등에 사용되는 원석을 출하하는 업체로 석산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석산에서 원석을 채굴한 다음에 알맞은 크기로 원석을 가공(절단)하는 할석 과정을 거친 다음 외부로 출하한다고 하였다. 처음 입사해서는 여러 일을 심부름하는 보통 인부로 일하였고, 착암 작업 시에 수동 착암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착암기를 잡아주는 착암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조 작업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