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석재가공(착암/할석)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4. 14. 15:07

개요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각종 석재 업체에서 근무한 후 2018년 3월 만성폐쇄성폐질환 및 상세불명의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6세 때인 1973년경에 근로자 ○○○의 충주의 A사업장에 입사하였다. A사업장은 주로 비석, 상석, 벽석 등에 사용되는 원석을 출하하는 업체로 석산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석산에서 원석을 채굴한 다음에 알맞은 크기로 원석을 가공(절단)하는 할석 과정을 거친 다음 외부로 출하한다고 하였다. 처음 입사해서는 여러 일을 심부름하는 보통 인부로 일하였고, 착암 작업 시에 수동 착암기가 흔들리지 않도록 착암기를 잡아주는 착암 보조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보조 작업을 일정 기간 수행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공압식 수동 착암기를 사용하여 수직 착암 및 수평 착암 작업을 수행하였고, 발파 작업도 함께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석이 채석되면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원석을 크기에 맞게 가공하는 할석 작업도 수행하였고, 그라인더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A사업장에서는 석공이 약 10명 정도 근무했다고 하였으며, 주간근무만 수행하였고, 월급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약 4년간 일한 후인 1977년경에 A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

 

이후 근로자 ○○○은 1977년경에 친구를 따라 강릉시에 위치한 B사업장에서 입사하여 1978년까지 약 1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사업장에서는 3교대 근무를 하였는데, 1톤의 광차를 수동으로 밀고 갱내로 들어가 채탄 된 탄을 광차에 싣고 갱외로 나와서 저탄장에 하역하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광차는 2명이서 한 팀을 이루어 운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78년경에는 다시 충주의 A사업장으로 다시 돌아와 1979년경까지 약 1년간 착암 및 할석 작업을 수행하였고, 1979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4년 동안은 C사업장 및 사업주만 변경된 D사업장에서 역시 착암 및 할석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으며, 이곳에서도 과거 A사업장와 마찬가지로 공압식 수동 착암기, 정 및 망치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사업장의 생산품은 A사업장와 마찬가지로 비석, 상석, 벽석 등에 사용되는 원석이었으며, C사업장의 규모는 석공이 5명가량 근무하였다.

 

D사업장의 석산에서 채굴할 원석이 고갈되어 D사업장를 그만두게 되었고,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석산에 흩어진 원석들을 깨서 석산을 정리하는 작업까지 마무리하고 석공에서 이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석공에서 이직한 이후 농사를 짓다가 1992년경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인 E사업장을 친구와 같이 설립하였고, 2002년 8월에 E사업장을 매각할 때까지 E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총 근로자는 본인 및 친구를 포함하여 4명이었는데, E사업장이 쓰레기 수거를 맡은 구역은 강릉의 A동, B동, C동이 해당하였으며,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부터 연탄재 및 건축 폐기물까지 수거하였고, 5톤 압축차 2대 및 압롤차 1대를 가지고 쓰레기 수거를 하였다고 하였다. 근로자 ○○○이 주로 수행하였던 작업은 수거 차량의 운전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이었으며, 근무 시간은 오전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쓰레기 수거 작업을 수행하면서 수시로 매립지가 있는 주문진을 왕복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중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서 1982년 5월 24일부터 1983년 12월 31일까지 1년 8개월간 D사업장에서의 근무가 확인되며, E사업장에서의 근무가 자료에서 2001년 4월 17일부터 2002년 8월 1일까지 1년 4개월 동안이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는 소집면제에 해당하였다. 근로자 ○○○은 면담 당시 과거 하루 반 갑씩 총 20년간 흡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10갑년). 근로자 ○○○이 2018년 1월 A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면담 당시 확인한 근로자 ○○○의 호흡곤란 정도는 평지를 약 100m 정도 걷거나, 몇 분 동안 걸으면 숨이 차서 멈추어 쉬어야 하는 mMRC 3에 해당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한 B병원에서 2017년 3월 23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4.38 L(정상 예측치의 103%)이고 1초량(FEV1)이 2.01 L(63%)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46%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양성). 면담 당시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9년 4월 3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4.08 L(정상 예측치의 96%)이고 1초량(FEV1)이 2.04 L(66%)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0%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2019년 4월 3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율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0%이고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6%이더라도,

1973년부터 1983년까지 중 약 9년 동안 석재의 착암(할석) 작업 및 약 1년 동안 탄광에서 운반 작업을 수행하면서 암석 및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으나 근무 기간이 10년으로 짧고,

1992년부터 2002년 8월까지 약 10년 동안 쓰레기 수거 작업(운전 및 수거)을 수행하면서는 낮은 수준의 호흡성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되어,

전체적으로 각종 분진 및 가스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