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37년간 석재 절단 등 가공 작업을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강릉 노무사 2022. 5. 13. 17:56

 

개요

 

근로자 ○○○(62년생, 남자)은 37년간 석재의 절단/연마 등 가공작업을 하다가 2016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에 의하면 17세 때인 1979년 가을부터 37년간 경기 구리 소재 A사업장을 시작으로 석재업체에서 수출용 석제품 또는 석물의 가공(절단/연마)작업을 하거나 각종 문화재 등 석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석재 가공작업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B사업장에서 2007년 6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1년 5개월 및 C사업장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1년 9월 29일까지 3개월간 근무하였다. 2006년 9월 18일 석제품 운반 도중 발생한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의 B사업장 채용일이 2006년 9월 16일이고, 2011년 7월 12일 납골묘석을 생산하기 위해 그라인더로 절단작업 중 발생한 산재 사고 당시에는 C사업장 채용일이 2011년 7월 1일이다. D사업장 사업주의 보험가입자 의견서(2016. 9. 8)에 의하면 근로자 ○○○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6년 2월경부터 ○○읍성 복원공사 현장에서 주로 화강암인 석제품의 가공을 하였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7세 때인 1979년 가을부터 수출용 석제품의 절단/연마 등 가공작업을 시작하였다(4개월간 방위로 군 복무).

20세 때인 1982년부터 1999년까지 17년간 사흘에 두 갑씩 흡연하였다(11갑년). 2013년 1월부터 A대학병원에서 속발성 폐(동맥)고혈압으로 진료받았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서 동년배보다 천천히 걷거나, 자신의 속도를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추어 쉬어야 하는 mMRC 2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할 당시 B의원에서 2016년 7월 18일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으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특진을 통해 C병원에서 2019년 3월 15일에 재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97 L(정상 예측치의 90%)이고 1초량(FEV1)이 2.58 L(77%)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5%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어린 나이로 17세 때인 1979년부터 37년간 석재업체에서 수출용 석제품 또는 석물의 가공(절단/연마)작업을 하거나 각종 문화재 등 석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석재 가공작업을 하면서 고농도 암석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2019년 3월 15일 C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