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5.26. 개정)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관련 재심판정 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지연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7428, 선고일자 : 2013-..

근로기준법 제79조 (휴업보상)

제79조 【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020.5.26 개정)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신설) 관련 판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선고일자 : 2017-06-16 【요 지】 1. 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