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0.5.26. 개정)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관련 재심판정 환자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지연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한 산재보험 의료기관 개선명령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7428, 선고일자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