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상병상태 및 요양경과로 보아 2014. 2. 14.까지 입원요양 하고 이후에는 통원으로 전환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위 입원 진료계획 신청기간 일부(2014. 2. 15. ~ 4. 30.)를 통원요양으로 변경승인 처분하였다.
2. 심사청구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 2014. 2. 1. ~ 4. 30. 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입원 진료계획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에서 입원 진료계획 신청기간 일부(2014. 2. 15. ~ 4. 30.)를 통원요양으로 변경승인 처분을 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이 있었으나, 이후 청구인은 경기○○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경기○○요양병원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2014. 2. 15. ~ 5. 15. 기간의 입원 진료계획을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승인함으로서 청구인이 요구하는 진료계획 신청기간 전체에 대한 입원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심사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각하”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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