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 【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2020.5.26 개정)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8.3.21 신설)
관련 판례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므로 업무상재해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6가단18813, 선고일자 : 2017-06-16
【요 지】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음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피고의 지휘에 따라 공장내부 1층과 2층 철제 난간 위에서 H빔 및 각관 철거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종골의 분쇄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원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 외에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바,
원고가 작업하던 1층과 2층 사이의 철제 난간은 바닥이 없고 골격만 있는 상태라서 작업을 위해 안전로프,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러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전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새로이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 그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0두10655, 선고일자 : 2011-12-08
【요 지】
1.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당초 보험급여 대상이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악화되어 새로 요양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은 당초 보험급여 대상인 질병 등의 검사·치료와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이 재요양을 받은 자에 대하여 최초 요양 시가 아닌 재요양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아울러 산재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가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근로자가 당초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급여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새로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
2. 갑이 분진사업장에서 광부로 근무하던 중 진폐증 진단을 받고 1988. 3. 25.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 일시금을 받은 후, 2008. 7. 11.부터 재발 또는 악화된 진폐증으로 요양(이하 ‘이 사건 요양’이라 한다)승인을 받아 요양급여를 받게 되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요양 당시 갑이 종사하고 있던 시청 환경미화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갑의 휴업급여를 산정하자, 갑이 이 사건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최초 요양이므로 장해판정을 받은 1988. 3. 25. 무렵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증감을 거쳐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휴업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 사건 요양을 재요양으로 보는 경우는 물론이고 최초 요양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휴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요양 대상이 되는 진폐증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확정된 ‘2008. 7. 11.’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관련 질의회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보상금품 미청산시 확정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58 , 회시일자 : 2000-03-07
【질 의】
질의 1)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보상 금품을 미지급한 경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 금품에 대한 확정방법
질의 2) 미지급 금품을 확정하여 사건 송치하였으나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진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요양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된 후 장해가 남았거나 또는 사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각각의 재해보상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사건송치시 각각의 재해보상금은 다음 방법에 의거 확정해야 할 것임.
<요양중인 자>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하면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고사건 조사결과 수사종결시까지 발생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중 미지급한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액을 확정
<요양이 종결된 경우>
- 요양이 종결되어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정도를 확인하고 해당 장해등급에 상응하는 장해보상금액을 확정
- 다만, 요양중 발생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중 미지급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이 있을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도 동시에 확정
<사망한 경우>
-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보상액과 장의비를 확정
- 다만, 요양중 사망한 경우에는 요양으로 발생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중 미지급한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액이 있을 경우 동 금액도 동시에 확정
또한, 계속 요양중인 자는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이미 진정을 제기하여 사건 송치하였음에도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액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바,
- 추가적으로 발생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을 사업주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발생후 미지급된 요양보상비와 휴업보상액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할 수가 있다고 사료됨.
제3자에 의한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월 1회 휴업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2486, 회시일자 : 1991-02-22
【질 의】
근로자가 제3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업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에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에는 요양기간중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1차적으로 보험회사가 지게되나 통상요양기간이 종료된 후 최종 손익상계처리하여 지급하므로 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월 1회 이상의 휴업보상을 받지 못하고 생계곤란을 겪는 사례가 있음.
이와 같이 장차 제3자에 의해 휴업보상에 상당하는 배상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79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한 휴업보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9조와 동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기간동안 매월 1회 이상 평균임금의 60/10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함.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행하도록 한 것은 요양기간중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보상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음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보상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더라도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행하도록 한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임.
따라서 피재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교통사고를 당함으로써 가해자 또는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배상시기가 지연된다면, 동 배상이 행하여지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보상을 매월 1회 이상 행하여야 하며 가해자 또는 자동차보험회사에 대하여는 휴업손해에 대한 배상액 범위내에서 민법 제399조 등에 따라 대위권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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