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5

근로자를 연달아 승진에서 배제시킨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승진 탈락이 부당인사인지 여부 2018. 9. 1. 자 승진인사가 사무직원인사규정 및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된 근무성적‧경력‧근태상황‧감점평정 및 제청권자의 평정 결과로 행해졌음이 확인되고, 이 중 제청권자인 총장의 평정이 직원인사평정시행규칙에 의하여 평점을 부여하도록 규정된 점 등 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평가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승진 탈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2018. 9. 1. 자 승진인사에서 승진 탈락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승진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중앙2019부해195 ..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장 외 강제추행은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일부 손상시킨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경찰의 잘못된 수사개시통보가 없었더라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강제추행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사용자의 명예나 위신의 손상이 경미해 보이는 점, 근로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관게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다. 중앙..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0.6.4 개정)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2012.2.1 개정)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제74조의2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2008.3.21 신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3.21 신설) 관련 질의회시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 마다 1회의 의미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723, 회시일자 : 2020-02-19 【질 의】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마다 1회의 의미는 【회 시】 ■ 임신 근로자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

근로기준법 제73조 (생리휴가)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생리휴가를 한 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716, 회시일자 : 2015-12-06 【질 의】 1.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생리휴가를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1. 생리휴가의 청구는 생리기간 중 특정한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청구이므로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에 생리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2. 생리휴가의 청구시기에 대해서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생리휴가를 휴가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 부여하여야 할 것임(생리현상을 이유로 신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