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2018. 11. 28. 사고로 진단받은 ‘목 척수의 손상(C3-4, C4-5, C5-6, C6-7), 사지마비’(이하 “신청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2. 28. 원처분기관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8. 22. 요양 불승인 처분 및 2019. 12. 12.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18.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은 형식상 지입차주인 점, 고정급 없이 건당 수당 형식으로 받는 점, 운수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