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놀이시설 DJ연습생으로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운영시간 외에 DJ연습을 할 뿐 정해진 직무는 없는 점,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급여 등 근로계약 사실이 없는 점, 식대 외에 별도의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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