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취소 3

상완골 골절 부위 부정 유합이 있고 대결절이 제위치에 있지 않은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한 동통이 남은 것으로 판단되어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사청구 사례

사고로 진단받은 ‘좌측 상완골 상단 여러부분의 골절(폐쇄성),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11),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22), 치아의 아탈구(#41)’(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13.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1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좌측 견관절 장해상태에 대해 운동범위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반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신체 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좌측 어깨관절 운동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척주의 장해]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 산재 재심사청구 사례

2018. 9. 29. 사고로 진단받은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및 횡돌기 골절, 우측 제5,6번 늑골 골절 및 혈흉, 후두부 피하혈종 및 타박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31.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6. 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6. 18.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여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제12흉추 압박률은 3.64%로 장해 기준에 미달하고, 제1요추 압박률은 29.10%로 ‘척주에 중..

심부 뇌출혈 등으로 요양 승인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여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결정받은 사례

청구인은 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8. 7. 5. 진단받은 ‘심부 뇌내출혈, 주요 우울성 장애’(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2. 11.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2.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1. 29.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 및 2020. 5. 18. 심사청구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뇌출혈 이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상태가 확인되나, 어느 정도 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인지기능의 상당한 저하 등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상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력 저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