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척주의 장해]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준용 제11급으로 결정한 산재 재심사청구 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 5. 13:46

2018. 9. 29. 사고로 진단받은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및 횡돌기 골절, 우측 제5,6번 늑골 골절 및 혈흉, 후두부 피하혈종 및 타박상’(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31.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6. 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6. 18.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3.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여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 상태에 대해 제12흉추 압박률은 3.64%로 장해 기준에 미달하고, 제1요추 압박률은 29.10%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제12급제16호)에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제16호 결정 처분하였고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척주압박골절로 인해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에 변형장해가 남은 상태로 확인되고, 척주 변형장해와 관련하여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8. 다. 척주의 변형장해 2)”에서 척추체의 압박률 산정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살펴보면 “척추체의 압박률은 변형이 남은 척추체에서 압박률이 가장 큰 쪽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이 남은 척추체의 바로 위에 있는 척추체와 바로 아래에 있는 척추체의 길이의 평균값에 대한 압박골절된 척추체의 길이의 비율로 한다.”이다.

 

한편 청구인은 연속된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이 압박 골절로 변형장애가 남은 상태이고,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의 압박률을 각각 산정함에 있어 바로 위와 바로 아래 척추체가 정상 척추체가 아닌 경우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와같이 바로 위와 아래의 척추체가 정상이 아닌 경우 정상인 차직상(하) 척추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 반영에 있어 이와같이 산정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흉추 제12번과 요추 제1번의 압박률을 다시 산정한 결과, 흉추 제12번의 압박률은 13.8%로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3급제12호에 해당하고, 요추 제1번의 압박률은 21.6%로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제16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척주 변형장해(흉추 제13급, 요추 제12급)는 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의 “8. 척주 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 결정(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변형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에 따라 준용 제11급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