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 5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작업지시를 받아 정해진 근로장소 및 시간에 작업을 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청구인은 2018. 12. 6. 사망한 재해자의 자녀들로서, 재해자는 영△△△(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8. 원처분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각각 2019. 4. 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과 2019. 9. 26.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2. 23.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재해자는 삼△△△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이 건 사업장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라기보다는 협력관계로 보이는 점, 재해자가 일용근로자 기○화를 채용하였다고 볼 수 ..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재심사청구 사례

퇴직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진폐근로자가 2005. 1. 3. 진단받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05. 5. 18. 사망한 후, 2020. 2. 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2. 5.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0. 5. 22.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6. 19.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변경된 업무처리기준3)에 의하면 2010. 11. 21. 이전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결정..

장해상태는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복부장기 장해로노동에 지장이 있는 상태인 장해등급 제11급제11호를 인정한 산재 재심사청구 사례

2017. 6. 3. 진단받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심실세동 및 조동, 식도염, 관상동맥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심장이식 상태’(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 23.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23.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청구인이 심장 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면역억제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여야 하나, 심장초음파 검사 및 운동부하 검사상 심장기능은 정상 소견이므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단 청구인은 심장이식술을 시행한 상태로 최근 심장초음파 및 운동부하검사 상 ‘정..

[강릉노무사] 장해9급(일시금)처분을 취소하고 장해7급(연금)으로 결정(산재 재심사청구)

요양종결 / 뇌혈관장해 / 장해재심사청구 / 장해등급 상향조정 / 장해9급 취소 / 장해7급 연금 의뢰인은 뇌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 **.까지 치유 후 장해급여를 신청하였고, ​ 장해등급 제9급(일시금) 결정 처분으로 ​ 재심사청구하여 장해등급 제7급(연금)으로 받아 성공한 사건입니다.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수두증으로 수술 및 보존적 치료 후 요양 종결한 상태로, 인지기능 저하와 언어 장애가 잔존한 상태였습니다. ​ 노동법률 다현의 특화된 전문의학조사 자료와 추가이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수두증으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있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태인 점과 ​ 경도의 언어장애 및 운동장애 또한 남아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 ​ ..

주요 성공사례 202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