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사청구노무사 3

경찰 조사 결과도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로 판단한 점 등으로 보아 요양승인 취소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재심사청구 사례

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서, 원처분기관은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9. 청구인에게 요양승인 취소 및 보험급여 부당이득(716,583,600원) 징수 결정 처분을 하였고, 2019. 11. 7.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0. 2. 5.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가. 이 건 사업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신고 내역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임차하고 있었던 점, 대표이사는 타 사업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인척관계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사업장을 실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동통장해 제12급이 남은 장해는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제3호에 따른 파생장해로 보아야 함로 제1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2018. 3. 14.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거골의 골절, 우 족관절 내과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24.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7. 12.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6.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10호에 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하거나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감시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 미흡하다는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제3호 결정 처분을 유지한 사례

청구인은 한△△△ 소속 근로자로서, 2016. 2. 27. 진단받은 ‘뇌출혈, 기질성 뇌증후군 NOS’(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3. 27.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2.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2019. 5. 3. 장해등급 제5급제8호 결정 처분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19. 8. 27.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고 장해등급 제3급제3호 결정으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뇌 CT상 좌측 기저핵부에 뇌연화증이 보이고, 운동 능력은 우측 편마비 상지 G2, 하지 G4로 자가보행은 가능하나 안정성이 떨어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