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로서, 원처분기관은 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 결과에 따라 2019. 5. 9. 청구인에게 요양승인 취소 및 보험급여 부당이득(716,583,600원) 징수 결정 처분을 하였고, 2019. 11. 7.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이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20. 2. 5.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가. 이 건 사업장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신고 내역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임차하고 있었던 점, 대표이사는 타 사업장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과 인척관계인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사업장을 실체가 있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