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2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운전기사로서 운전 중 2018년 한 해 동안 세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② 준법투쟁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③ 모든 운전기사가 근무시작 전에 해야 하는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음, ④ 근무기간에 ‘교통사고, 민원 발생, 업무지시 불응’의 사유로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 중앙2019부해386 가.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인 회사에..

동종‧유사 업무(청소)를 수행하는 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강한 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 ​ 중앙2015차별16 근로자는 동종·유사한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공무직 근로자)와 달리 선택적복지포인트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① 선택적복지포인트 지급 배제를 고용확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