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 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초심사건 취소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① 근로자가 반원이 휴게시간에 샤워하는 경우 지시 불이행의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게 하거나 반원에게 반말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그 외 징계사유로 삼은 네 가지 행위는 다소 바람직하지 않을 여지는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고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부적정해 보임 나. ① 근로자의 여섯 가지 행위 중 두 가지만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단체협약 제25조 규정에 의하면 정직 처분은 해임 직전의 중징계인데, 징계사유로 인정된 행위가 중징계 처분할 정도의 징계사유로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정직 2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중앙2019부해1494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운전기사로서 운전 중 2018년 한 해 동안 세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② 준법투쟁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③ 모든 운전기사가 근무시작 전에 해야 하는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음, ④ 근무기간에 ‘교통사고, 민원 발생, 업무지시 불응’의 사유로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 중앙2019부해386 가.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인 회사에..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므로 1개월 정직과 징계면직 결정이 모두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감봉 6개월의 처분을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중복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직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한 행위는 별개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선행 및 후행 징계처분사이에 일정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근로자의 반복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봉처분 이후 다시 1개월 정직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전에 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결근 처리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