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사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므로 1개월 정직과 징계면직 결정이 모두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0. 6. 17:58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감봉 6개월의 처분을 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동일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아 정직처분을 한 것은 중복처벌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직에 대한 비방 글을 작성한 행위는 별개의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선행 및 후행 징계처분사이에 일정 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근로자의 반복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봉처분 이후 다시 1개월 정직을 결정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전에 휴직 신청을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결근 처리하여 면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장, 휴가, 휴직을 사용한 것은 연간 총 11일로 확인되며 이는 모두 무단결근으로 판단되는 점, 이미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한 것은 근로자의 중한 책임사유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처분은 징계사유 및 위반 정도,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재령권이 일탈·남용된 부당한 해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중앙2019부해218

 

가.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감봉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사위원회 위원, 센터장, 관리부서장 등에 대한 비난의 글을 사내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는 새로운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정직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정당하다.

 

나.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11일의 무단결근을 하고 감봉 및 정직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비난의 글을 사내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동일한 비위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함에 따라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바,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