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사용 2

지게차로 목재를 운반하던 중 목재가 낙하하면서 근로자의 등 부분을 가격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충돌 / 부상정도 : 사망1명 / 연령 : 49세 재해개요 ‘22. 2. 00(토) 10:OO경 경북 소재 OOOO창고에서 원주 기둥용 목재 5주를 지게차로 운반하던 중, 실려 있던 목재 5주의 결속부(밴드 연결부)가 풀리면서 대패 날을 갈고 있던 근로자의 등 부분을 가격 작업상황 무리한 작업 수행 - (화물 적재) 목재(약 210Kg) 5주를 지게차 포크에 3단(h≒80cm)으로 적재함으로 운전자 시야 미확보 ☞ 1,2 단 목재 2주 3단 목재 1주 - (적재 방법) 지게차 정지시 발생하는 관성에 의한 목재의 흔들림에 낙하할 수 있는 결속 방법 사용 ☞ 밴드 연결부는 결속기와 조임기를 사용하여 밴드 끝 단을 겹쳐 클립으로 연결 발생원인 ● 직접원인 - (적재방법) 지게차 정지시 발생하는 관..

지게차 포크에 올라 고소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개요 공장 내 복층에 있는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 재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그 위에 올라 선 상태에서 상승하던 중 팔레트가 복층 하부 H빔에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약 3.2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사망(2021년 1월 29일) 【유사 재해사례】 ◆ 2020년 12월 24일(목) 17:26분경 ○○○내 2층 제품 창고 내에서 재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끼워 상승시킨 팔레트에 탑승하여 적재대 2단에 적치되어 있던 제품박스 선별하여 팔레트에 적재한 후 팔레트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추락 높이 : 약 1.5m) 병원 으로 이송,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12월 30일(수) 17:45분에 사망 재해발생원인 ● 지게차의 주 용도외 사용 - 차량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