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지게차 포크에 올라 고소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1. 4. 14. 13:36

재해개요

공장 내 복층에 있는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 재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팔레트를 끼운 후 그 위에 올라 선 상태에서 상승하던 중 팔레트가 복층 하부 H빔에 부딪히며 중심을 잃고 약 3.2m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오던 중 사망(2021년 1월 29일)

 

【유사 재해사례】

◆ 2020년 12월 24일(목) 17:26분경 ○○○내 2층 제품 창고 내에서 재해자가 지게차 포크에 끼워 상승시킨 팔레트에 탑승하여 적재대 2단에 적치되어 있던 제품박스 선별하여 팔레트에 적재한 후 팔레트가 하강하는 과정에서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추락 높이 : 약 1.5m) 병원 으로 이송, 치료를 받던 중 2020년 12월 30일(수) 17:45분에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발생원인

● 지게차의 주 용도외 사용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은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나, 팔레트와 같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불안전한 발판을 장착시켜 제품 운반을 위한 고소작업용 작업발판으로 사용하는 등 주된 용도 외로 사용함

 

재발방지대책

● 지게차 주 용도외 사용금지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은 적재·하역·운반 등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 등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