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노무사 다현]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로자,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근골격계 직엽병)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목공,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분으로 작업 도중 어깨에 통증이 발하였지만 참고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하였고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열상, 이두근 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약 30년동안 형틀목공으로 많은 작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직 특성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일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재해자의 직업력 및 경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재해재의 직업력과 경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업무내용과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접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