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근로자 ○○○(58년생, 남자)는 25세 때인 1983년부터 27년 9개월간 전기설비 공사 담당자로 근무한 후 2014년 12월 원발성 폐암(선암, pT3N0M0, stageIIb)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는 25세 때인 1983년부터 27년 9개월간 전기설비 공사 담당자로 근무한 후 2014년 12월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선암, pT3N0M0, stageIIb)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1982년 4월부터 약 6개월간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인천 소재의 A사업장에서 전기 설비나 사업장 내 기계장치 모터를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에 입사할 당시 입학하였던 교육센터에서 공업계기과 전공으로 1985년 2월에 졸업한 후 1986년 10월부터 B사업장(3년 9개월), C사업장(1년 1개월), D사업장(13년 3개월), E사업장(3년 6개월), F사업장(2개월), G사업장(9개월), H사업장(1년) 및 I사업장(3년 9개월)에서 총 27년 3개월간 주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전기설비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A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업체의 근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는 주로 발전소 공사현장의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주로 전기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하거나 케이블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트레이나 배관을 설치하는 작업에서는 앵글을 절단하여 용접하거나 배관을 용접하는 일이 전체 작업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지만, 트레이나 배관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에는 전체 작업의 60~70% 정도 용접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근로자 ○○○가 전기 설비를 설치 할 당시 매주 3~4일 정도는 용접작업이 있었고, 용접작업이 있는 날에는 하루 평균 2~4시간정도 용접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석면이 함유된 불티방지포를 덮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석면에도 노출되었다고 한다.
한편,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작업에서 전선의 단열을 위해 석면으로 감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는 석면에도 노출되었다고 한다. 특히 E사업장 재직 당시 평택에 있는 LNG 저장 탱크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발전소와는 달리 초저온 상태의 유지를 위해 석면제품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발전소 신축공사 현장 이외 1986년부터 근무한 B사업장 재직 당시 ○○도매센터, ○○ 공구상가 등에서 자동제어공사를 수행하였는데, 공사 중 천장 텍스를 직접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E사업장, F사업장, H사업장은 현재 폐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고, 2009년 4월부터 9개월간 근무한 G사업장과 2011년 5월부터 3년 9개월간 근무한 I사업장은 현재 영업 중이다. 2004년 6월 1일에 한국전기공사협회장이 발급한 전기공사기술자 경력확인서에는 27세 때인 1985년 2월 23일에 ○○교육센터 공업계기과를 졸업한 것이 확인되고, 1988년 1월부터 근무한 B사업장에서는 과장으로 담당업무가 공사견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91년 8월부터 근무한 D사업장에서는 1994년 7월 31일까지 공무부 차장으로 현장시공 담당이었고, 이후 2001년 8월까지는 기술부 부장으로 건축물전기설비의 현장시공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G사업장은 발전소 계측제어설비 정비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 G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는 과거 근로자 ○○○가 참여하였던 공사 목록과 구체적인 작업내용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하였다. I사업장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근로자 ○○○는 전기/계장 파트의 부장으로 협력사의 작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였는데,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주로 작업 지시 등 감독 업무만 수행하였으나 교육 목적으로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급한 경우에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 직접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9년 5월부터 1982년 3월까지 육군 통신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1982년 4월에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A사업장(인천 소재)에 입사하여 사업장 내 전기 설비의 관리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A사업장 입사 당시에 입학하였던 교육센터에 계속 다니기 위해 6개월 만에 A사업장을 퇴사하였고, 1985년 2월에 공업계기과 졸업을 하였다고 한다. 교육센터를 졸업한 후 1986년 10월부터 약 29년간 주로 발전소 공사현장의 전기 설비 설치 및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군 복무 때부터 하루 반 갑씩 약 20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10갑년).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다르면 2013년 11월에 건강검진으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고 들었으나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다가 2014년 10월에 건강검진으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첨부에 종괴가 발견되었다. 11월 16일에 A대학병원 외래를 방문하여 재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도 우폐상엽 첨부에 4.7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11월 17일에 경피적 폐생검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선암에 합당하였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11월 25일에 입원하였다. 입원 후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11.26)과 양전자방출단층영상(11. 28)에서 원위부 전이 소견이 없어 12월 5일에 비디오 흉강경을 통해 우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시행한 조직검사에서도 선암이 확인되어 최종적으로 원발성 폐암(선암, pT3N0M0, stageIIb)으로 확진하였다. 폐암 수술 후 2015년 1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 총 4회의 보조적 항암화학치료(vinorelbine/cisplatin)를 시행하였다. 이후 추적 관찰을 하던 중 2017년 3월 24일에 추적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에 대사 증가되는 병변이 관찰되어 4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항암 방사선치료(4,500 cGy)를 시행하였고,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5회의 항암 화학요법(pemetrexed/cisplatin) 치료를 시행하였다.
결론
① 2014년 12월에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선암, pT3N0M0, stageIIb)을 진단받았는데,
② 28세 때인 1986년 10월부터 폐암을 진단받을 때까지 약 23~24년간 주로 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전기 설비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작업 중 전기 케이블 트레이나 배관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로 알려진 용접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③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석면이 함유된 불티방지포를 사용하면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으며,
④ 정확한 노출량을 알 수는 없지만 발전소 공사현장의 전기 케이블과 배관을 보온하는 과정에서도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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