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노무사 다현] 건설현장 형틀목공 근로자,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근골격계 직엽병)
재해자는 건설현장에서 목공,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던 분으로 작업 도중 어깨에 통증이 발하였지만 참고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이후 통증이 점점 심해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정밀진단을 하였고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열상, 이두근 병변 진단을 받았습니다.
재해자는 약 30년동안 형틀목공으로 많은 작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일용직 특성상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일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재해자의 직업력 및 경력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재해재의 직업력과 경력을 철저히 조사하고 업무내용과 신체부담요인을 조사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와 증거자료를 함께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설현장 일용직 형틀목공 작업자의 ''회전근개파열", "이두근 병변"을 직업병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상병명 '외상성 회전근개 파열, 어깨'를 '회전근개파열'로 변경하여 승인하였고,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를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견
- '이두근 병변, 회전근개파열' 상병이 확인되며 업무량도 상당함.
- 형틀목공으로 어깨 부담 작업을 다수 수행하였고, 일용으로 현장에서 근무한 이력 등을 종합하여 상병 이두근 병변과 회전근개파열은 엄부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
- 견관절의 신체부담이 높아 업무관련성 인정.
- 이두근 병변 상병과 회전근개파열 상병 확인 되며 업무 연관성 확인됨.
-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수 등의 어깨 부담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관련성 높을 것으로 보임.
- 형특목공으로 7년 이상 일하여, 업무관련성이 인정됨.
- 이두근 병변과 회전근개파열은 업무상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됨.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벌며 생계를 유지하다 질병을 얻게 된다면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걱정이 앞서실겁니다. 더군다나 일을 하다 얻게 된 질병이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 억울함도 잠시 본인이 하는 일을 질병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면 얼마나 막막할까 생각이 듭니다. 맡은 업무를 그 누구보다 잘 알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는 일은 어려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맡은 업무가 어떤 것인지 대충은 알아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입증해야 하는데 작업방법, 작업자세, 작업내용, 직업경력 등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서는 실제 사건 처리 경험과 사건 승인율로 특화된 업무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수많은 사건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직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승인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재신청, 산재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해결책을 안겨드리도록 조력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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