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근로자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5.20 신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5.20 신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2010.5.20 신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2010.5.20 신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5.20 신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2 ~ 제91조의3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10.6.4 개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2010.5.20 신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재심사청구 사례

퇴직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진폐근로자가 2005. 1. 3. 진단받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05. 5. 18. 사망한 후, 2020. 2. 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2. 5.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0. 5. 22.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6. 19.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변경된 업무처리기준3)에 의하면 2010. 11. 21. 이전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