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장해등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2010.5.20 신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2010.5.20 신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010.5.20 신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

31년간 기차역에서 석탄 적재 작업을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27세 때인 1983년부터 31년 1개월간 기차역에서 화차에 석탄을 적재한 후 2018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27세 때인 1983년부터 25년 7개월간 A사업장 소속으로 강원 A역에서 고정된 휴일이나 근무 시간 없이 화차의 석탄 적재작업을 하였다. B사업장(B역)/C사업장(C역)와 D사업장(D역) 및 E사업장(E역)을 제외한 탄광에서 트럭으로 운반되어 역의 저탄장에 적재된 석탄을 화차에 로더로 적재하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씩 화차 안에서 석탄의 평탄작업을 하였는데, 이외에도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씩 화차 수리도 하였다. 이후에도 F사업장에서 출하된 석탄만 취급하던 G사업장 소속으..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재심사청구 사례

퇴직한 진폐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진폐근로자가 2005. 1. 3. 진단받은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 2005. 5. 18. 사망한 후, 2020. 2. 3.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20. 2. 5. 미지급보험급여(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2020. 5. 22. 심사청구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6. 19.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 원처분기관 처분 이유 원처분기관은, 변경된 업무처리기준3)에 의하면 2010. 11. 21. 이전 요양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해등급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