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27세 때인 1983년부터 31년 1개월간 기차역에서 화차에 석탄을 적재한 후 2018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에 의하면 27세 때인 1983년부터 25년 7개월간 A사업장 소속으로 강원 A역에서 고정된 휴일이나 근무 시간 없이 화차의 석탄 적재작업을 하였다. B사업장(B역)/C사업장(C역)와 D사업장(D역) 및 E사업장(E역)을 제외한 탄광에서 트럭으로 운반되어 역의 저탄장에 적재된 석탄을 화차에 로더로 적재하는 과정에서 하루 평균 6시간 정도씩 화차 안에서 석탄의 평탄작업을 하였는데, 이외에도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씩 화차 수리도 하였다. 이후에도 F사업장에서 출하된 석탄만 취급하던 G사업장 소속으로 5년 7개월간 이전과 마찬가지 작업을 하였다. ○○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2018. 5. 31)에 의하면 1983년 8월 13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25년 7개월간 ○○항운노동조합 ○○연락소 소속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A사업장 ○○지점에서 1993년 4월 1일부터 1999년 6월 1일까지 6년 2개월간 상하차, G사업장에서 2009년 2월 1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5년 7개월간 적재부로 근무하였다. 1983년 7월 4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A사업장의 채용일이 1983년 3월 27일로 직종이 작업원이다.
질병력
-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27세 때인 1983년부터 A사업장 소속으로 강원도 ○○시 A역에서 화차의 석탄 적재작업을 시작하였다(군 복무 면제).
20세 때인 1976년부터 5년간 하루에 반 갑씩 흡연하였다(2.5갑년)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 차다고 호소하는 mMRC 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할 당시 A병원에서 2018년 5월 28일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3회 이상 폐활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합성과 재현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면담 당시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9년 3월 7일 재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45 L(정상 예측치의 76%)이고 1초량(FEV1)이 2.22 L(68%) 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4%로 중등증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27세 때인 1983년부터 31년 1개월간 화차 안에서 석탄의 평탄작업과 화차 수리를 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석탄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9년 3월 7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64%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8%로,
③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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