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전문노무사상담 2

12년동안 탄광에서 채탄부 및 사장부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6년생, 남자)은 약 12년 동안 태백의 여러 탄광에서 채탄부 및 사장부로 근무한 뒤 2016년 9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5년 셋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백으로 이주하여 A사업장에서 약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채탄작업을 하였으나 산재사고 후 퇴직하여 약 7년 정도 B사업장에 두부를 납품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여러 회사의 근무 시작과 종료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두부공장의 폐업으로 퇴직한 이후 C사업장에 입사하여 처음 1년은 난장에서 잡부로, 이후 4년은 채탄부로 일하였고, D사업장에서 채탄부와 갱외 티프라를 운전하는 사장부로 총 5년 정도 일하다 ..

금광 굴진 및 제철소 청소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38년생, 남자)은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8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다가 29세 때인 1963년경부터 1971년까지 약 8년 동안 금광에서 굴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굴진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망치와 정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지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보공을 설치하는 작업이 주요한 작업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52세 때인 1986년 2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7년 11개월 및 1995년 3월부터 1996년 4월까지 1년 동안은 A사업장에서 B사업장 내부와 외부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사업장 공장 내부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