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38년생, 남자)은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8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짓다가 29세 때인 1963년경부터 1971년까지 약 8년 동안 금광에서 굴진 및 보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굴진 업무를 수행하고 나면, 망치와 정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지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보공을 설치하는 작업이 주요한 작업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52세 때인 1986년 2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7년 11개월 및 1995년 3월부터 1996년 4월까지 1년 동안은 A사업장에서 B사업장 내부와 외부에서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사업장 공장 내부에서는 비, 삽 및 손수레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장 내부 도로변의 쓰레기, 모래, 자갈 및 탄가루를 쓸어서 손수레로 담아 운반하고, 낙광 처리반이 컨베이어 벨트 주변의 광석 및 유연탄 등을 수거해 오면 이를 야적장 외부에 쌓는 일도 하였으며, 공장 내부에서 주로 청소 작업을 하였던 곳은 고로 및 냉연 공정 외부의 주변부가 이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사업장 공장 외부의 아파트 주변부에서도 도로변 청소를 수행하였는데, 공장 내부와 외부의 청소 작업의 비율은 비슷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A사업장의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 A사업장의 환경관리과는 크게 외곽반과 낙광 처리반으로 나뉘는데, 외곽반은 주로 B사업장 공장 외부에서 오물 수거를 하는 부서이며, 낙광 처리반은 각종 광석 및 유연탄이 고로로 운반되는 공정에서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떨어진 광석 및 유연탄을 수거하여 처리하고, 살수 및 청소 작업 등을 지원한다고 하였고, 근로자 ○○○은 환경관리과 외곽반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A사업장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회사, 아파트 및 대학교 등에서 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C사업장의 입사 일자는 1963년 4월 10일이고, 퇴직 일자는 1968년 5월 30일이며, 직종은 기타 광원 및 채석원으로 확인된다.
A사업장의 근로자 ○○○에 대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86년 2월부터 1993년 11월까지 및 1995년 3월부터 1996년 4월까지 총 8년 11개월 동안 환경관리과 외곽반에서 정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였고, 군대는 육군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근로자 ○○○이 2017년 5월 A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에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2017년 8월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한 A병원에서 진폐 건강진단의 일환으로 2017년 5월 15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노력성폐활량(FVC)이 2.81L(정상 예측치의 90%)이고 1초량(FEV1)이 1.27 L(63%)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46%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
A병원에서 2017년 12월 및 2018년 1월에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재현성이 없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재특진으로 B병원에서 2019년 2월 28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65 L(정상 예측치의 96%)이고 1초량(FEV1)이 2.11 L(90%)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8%로 진단기준만 충족하는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1963년 4월부터 1968년 5월까지 5년 2개월 동안 금광인 C사업장에서 굴진 및 보갱업무를 수행하면서 높지 않은 수준의 광물성 분진에 노출되었고,
② 1986년 2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및 1995년 2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총 8년 11개월동안은 A사업장에 소속되어 B사업장 내외부의 청소 작업을 수행하면서 낮은 수준의 호흡성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되어,
③ 전체적으로 광물성 분진을 포함하는 호흡성 분진 및 가스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적을뿐더러,
④ 2019년 2월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8%이더라도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90%로 높아,
⑤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한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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