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12년동안 탄광에서 채탄부 및 사장부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 14. 19:09

 

개요

 

근로자 ○○○(46년생, 남자)은 약 12년 동안 태백의 여러 탄광에서 채탄부 및 사장부로 근무한 뒤 2016년 9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5년 셋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태백으로 이주하여 A사업장에서 약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채탄작업을 하였으나 산재사고 후 퇴직하여 약 7년 정도 B사업장에 두부를 납품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여러 회사의 근무 시작과 종료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지만 두부공장의 폐업으로 퇴직한 이후 C사업장에 입사하여 처음 1년은 난장에서 잡부로, 이후 4년은 채탄부로 일하였고, D사업장에서 채탄부와 갱외 티프라를 운전하는 사장부로 총 5년 정도 일하다 폐광으로 퇴직하였다.

 

퇴직 후 B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년 동안 갱외 티프라 운전자로 일하다 산재사고로 퇴직한 뒤 E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년 동안 채탄작업을 하였고, 폐광으로 인해 E사업장에서 퇴직한 뒤에는 A사업장의 하청업체인 F사업장에 입사하여 굴진작업을 하다 발파사고를 입어 산재 요양을 하다 퇴직하여, 탄광에서 약 12~13년 정도 근무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2003년 11월 진폐 건강진단 당시 작성한 진폐 환자 등록카드에 기록한 직력은 E사업장 외(채·후) 5년과 A사업장(채·후) 3년으로 합계가 8년인데, 2005년 1월 진폐건강진단 당시 작성한 진폐 환자 등록카드에 기록한 직력은 E사업장 외(채·선) 9년과 A사업장(채·선) 6년으로 합계가 15년, 2006년 3월 진폐건강진단 당시 작성한 진폐환자 등록카드에 기록한 직력은 기타(기타) 8년과 A사업장(채·선) 7년으로 합계가 15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2009년 7월 8일 작성된 폐기능검사 설문지에는 D사업장(채탄) 2년, B사업장(채탄) 3년, A사업장(채탄) 5년, E사업장(채탄)3년, G사업장(채탄)2년으로 2010년 9월 15일 작성된 폐기능검사 설문지에는 E사업장(채탄)5년, D사업장(보항)3년, A사업장(보항) 8년으로, 2015년 6월 30일 작성된 폐기능검사 설문지에는 20년 A사업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1976년 5월 11일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A사업장의 채용년월일은 1976년 5월 7일이고, 직종은 채후이다.

 

1988년 10월 14일과 1988년 11월 14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D사업장의 채용년월일은 1988년 4월 28일이고, 직종은 사장부이다. 1990년 6월 9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의 기록된 B사업장의 채용년월일은 1990년 1월 22일이고, 직종은 사장부로 7개월 동안 요양하였다. 1995년 2월 11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기록된 A사업장의 채용일자는 1993년 10월 16일이고 직종은 보갱후산부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폐광 대책비 지급확인서에 의하면 1988년 4월 28일부터 1989년 12월 23일까지 D사업장에서 최종직종 잡역부로 퇴직하였고, 1991년 5월 5일부터 1993년 6월 1일까지 E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최종직종 채탄부로 퇴직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93년 10월 16일부터 1998년 5월 31일까지 4년 7개월 동안 A사업장의 보후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1970년 군대를 제대한 직후 결혼하였다고 하며 1976년 이전에는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한다. 1976년 태백으로 이주하여 탄광, 탄광에 두부 납품하는 회사 등에서 일했다. 담배는 피운 적이 없다고 하며(2016년 9월 26일 A대학병원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50년 전 금연), 2018년 4월 마지막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지속되는 호흡곤란으로 정기적으로 B병원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받았으나 진폐는 아닌 것으로 판정을 받던 중, 일반 건강진단 기관에서 건강검진 후 상급병원에서 진찰받을 것을 권고 받아 2016년 9월 12일 A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진폐에 특이적인 소결절은 없지만 양폐하엽에 망상음영과 봉와양 음영이 있어 특발성 폐섬유증이 의심되었고, 2016년 9월 12일 앙와위와 복와위로 촬영한 고해상도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양폐하엽 흉막하에 소결절과 봉와양 망상음영이 확인되면서 좌폐하엽에서는 견인 기관지확장증을 동반하고 있어 전형적인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소견으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

 

한편 2004년 10월 4일부터 입수된 B병원의 진폐 건강진단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최초의 영상에서는 폐실질의 망상음영이 없는데, 2015년 3월 30일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는 양폐 하부의 망상 음영이 저명하고, 2018년 12월 31일 마지막 영상에서는 더욱 악화된 상태였다.

 

 

결론

2016년 9월 12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처음 특발성 폐섬유증에 의한 전형적인 보통간질폐렴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그 전과 후에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 당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의 변화를 종합하면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한데,

이러한 영상 소견이 확인되기 약 40년 전부터 약 12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며 갱외 잡부(약 1년)/채탄(약 7년)/갱외 티프라(약 2년)/보갱 및 굴진(1년 4월) 작업을 하면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분진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