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 홈
  • 태그
  • 방명록

징걔노무사 1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고용관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장 외 강제추행은 근로자가 속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일부 손상시킨 행위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근로자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경찰의 잘못된 수사개시통보가 없었더라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의 강제추행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아 사용자의 명예나 위신의 손상이 경미해 보이는 점, 근로자가 강제추행으로 인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가 해고에 이를 정도로 근로관게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이므로 부당하다. 중앙..

노동위원회사례 2021.09.14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again 2005 노동법률다현

  • 분류 전체보기 (783)
    • 주요 성공사례 (74)
    • 산업안전 재해관리 (185)
    • 산업재해 보상 (28)
    • 산업의학자문 (16)
    • 공무상 재해 (20)
    • 직장내 괴롭힘 (0)
    • 해고징계 (4)
    • 임금사건 (2)
    • 근로기준법해설(사례) (123)
    • 산업안전보건법 (0)
    • 산재보험법해설(사례) (68)
    • 선원재해보상(사례) (3)
    • 불승인상담사례 (0)
    • 심사결정(심사청구) (72)
    • 직업성 질환 사례 (103)
    • 노동위원회사례 (47)
    • 해양사고(부상사망) (24)
    • 기업컨설팅 (4)
    • 노동법률 다현 게시판 (8)

Tag

삼척노무사, 업무상질병, 산재상담, 태백노무사, 속초노무사, 강릉산재상담, 산재전문노무사, 강릉노무사, 동해노무사, 양양노무사,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5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