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소명 3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며 초심사건 취소하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7건의 징계사유에 관하여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시간적 여유 없이 촉박하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고지하여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인사규정 제43조의1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 중앙2019부해159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감사 결과 확인된 근로자의 갑질·폭언 행위 17건 중 시효가 경과 된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위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갑질·폭언 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장기간, 반복적, ..

근로자가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 거부, 소속 조합원들의 서명 거부 및 농성 선동, 관리자에게 반말·폭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자는 ①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음, ③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반하여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하였음, ④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출무점검표 서명거부 및 농성을 선동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거부, 조합원들의 서명거부 및 농성 선동 행위는 지하철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무지 이탈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징계양정의 참작사유임, ③ 관리자에 대한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강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중앙2019부해188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부하 직원들에게 성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 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들 12명 중 11명이 남성이고 성희롱 유형은 신체적 접촉이 아닌 언어적 성희롱이라는 점, ②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제히 2~3년 전부터 발생한 과거의 회식 등에 대한 기억을 회의를 통해 재생하는 듯한 양상을 띠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의 진술 중 이 사건 발생 장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거나 1차, 2차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부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확인되는 점, ④ 15개의 문제행위가 회식자리나 예술창작 토론과정에서 등장한 성적 표현으로서 과도한 점은 있으나 고의나 악의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