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3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그 피해사실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성희롱 성립에 성적 동기나 의도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단 1회에 그친 행위가 아니라 지속‧반복적인 성희롱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 여성 위생용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 의결결..

사용자의 승인없이 투자할 회사의 사외이사에 선임되고, 투자과정에서 허위보고 등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① 근로자가 이사장 결재 없이 신탁투자를 의뢰한 회사의 사이외사로 선임된 행위, ② 신탁회사의 신용평가를 위한 전환사채에 대해 신용평가 누락, ③ 자산실사를 위한 용역업체의 임의 선정, ④ 신탁투자 회사에 대한 허위보고, ⑤ 감정평가용역 관련 규정 미준수, ⑥ 투자실명제 자료제출 누락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법률자문 절차 위반 건은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나. ① 근로자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발생하였음, ② 위 징계사유와 관련한 투자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음, ③ 근로자는 대부분 직급 상사에게 보고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모든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 감정평가 용역계약을 평가법인과 정식계약 체결 이전에 먼저 의뢰한 사례가 여러..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회사 동료직원에 대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관리소장의 지시 불이행 및 무시 등으로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불가능하여 정당하게 해고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직원과 마찰이 있거나 원활한 업무진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술서 및 경위서가 발생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근로자의 징계해고 시점에 인접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앙2019부해175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이 재심신청일 이전인 2019. 1. 31. 자로 종료되었다면, 임금상당액의 지급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