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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가조립작업 1

철골구조물 상부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추락 | 부상정도 : 사망1명 | 연령 : 54세 재해개요 22.03.00.(토) 08:28분경 충남 소재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골 가조립 작업 중 인접한 구조물과 간섭되어 끼여있던 철골부재의 위치조정을 위해 이동식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철골이 튕겨져 나오며 그 반동으로 지상 1층 바닥(H≒11.7m)으로 떨어져 사망 작업상황 비정상적 작업 수행 - (정상) 추락위험 있는 장소에 추락방호 조치 실시 후 작업 - (비정상) 추락위험 장소 추락방호조치 미실시 발생원인 직접원인 - (방호조치) 추락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 철골에 걸터앉아 작업수행 기여요인 - (위험성평가) 철골 조립 작업시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 필요한 조치 미준수 - (지휘체계)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책임자의 갑작스런 입..

산업안전 재해관리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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