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근무산재 2

탄광 채탄/배관(약 11년 근무) 및 발전소 설비 운전원(약 18년근무)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39년생, 남자)은 각종 탄광 및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6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을 진단받고 2017년 7월 13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자녀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는 25세때인 1965년경에 결혼하였는데, 결혼할 즈음에 망 ○○○의 고향인 ○○시 근처의 탄광에서 약 3년 동안 근무하였고, 이러한 기간 중 초기 약 2년간은 탄이 캐어져 나오면 탄을 광차에 싣는 작업을 하였으며, 후기 약 1년 동안은 선산부(사키야마 작업을 하였다고 들었다 함)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9세 때인 1966년 12월에는 B사업장에 입사하여 1972년 12월까지 6년 1개월 동..

탄광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27년생, 남자)은 1955년부터 1984년까지 약 29년 중 처음 2년 동안은 A사업장에서 후산부로, 이후 27년 동안 ○○지역의 탄광에서 선산부로 근무한 뒤 2017년 12월 20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의 면담당시 진술에 의하면 1953년에 결혼하였고 1954년에 장녀가 태어났는데, 당시부터 ○○지역의 소규모 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1950년대 후반 약 4년 정도 떨어져 살았는데, 망 근로자 ○○○는 혼자 A사업장에 취직하여 갱도가 무너지지 않게 동발을 세우는 것을 배워서 ○○지역으로 되돌아 왔고, 이후에는 주로 갱도를 새로 파고, 무너지지 않게 동발을 세우는 작업자로 ○○지역의 탄광에서 일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