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통보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인한 당직자 수 감소의 필요성, 통합과정에서의 의석 수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정당의 규모 및 운영상황에 맞게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됨 다. 지휘평가의 최저 점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자가 경향사업을 행하는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휘평가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휘평가를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상시근로자 수가 5명으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4명인 점,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인 5명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은 산정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중앙2019부..

수습근로자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해고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사용자2는 사용자1이 ㅇㅇ시로부터 위탁받은 실내빙상장을 관리하기 위한 하부 조직에 불과할 뿐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취업규칙에 수습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수습평가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할 경우 채용을 취소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① 수습평가 기준이 모호하여 평가자의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넓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전에 수습평가 항목을, 사후에 평가결과를 설명하지 않았음, ③ 수습평가 일주일 전에 평가자를 변경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④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고 동료들과 마찰이 없었으며, 일반 업무를 문제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