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으로 인한 당직자 수 감소의 필요성, 통합과정에서의 의석 수 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 감소, 재정악화 등의 사유로 인원 감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는 해고에 앞서 정당의 규모 및 운영상황에 맞게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판단됨
다. 지휘평가의 최저 점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사용자가 경향사업을 행하는 정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휘평가 점수를 0점으로 부여한 것이 주요 원인이 되어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휘평가를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함
중앙2019부해306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당비 등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정당의 특수성과 합당으로 인한 의석수․국고보조금 감소, 잉여인력 발생, 재정악화 등을 고려하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해고회피 노력 여부
① 단체협약 시 급여 인상, 성과급 지급 등 해고회피 노력에 반하는 합의를 한 점, ② 정책연구원,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등 수차례 채용공고를 하면서도 해고 대상자들에게 전환배치 또는 파견을 제안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여부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근로자들의 개별 사정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가의 합리성,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도 부족하므로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여부
① 노동조합 확인서 외에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단체협약 체결 전 이미 해고를 위한 일련의 사전절차가 완료된 점, ③ 단체협약 체결 직후 문자메시지로 명예퇴직 대상자임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