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부상사망)

선원사망사건(안강망 자루그물,몽구지)

강릉 노무사 2016. 3. 26. 14:38

강한능력,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





인천해심 2015-029

어선 복선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청 구 취 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주 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자루그물의 뻘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 자루그물을 매단 채 바닷물로 씻는 과정에서 자루그물과 연결된 로프가 강한 장력으로 불워크 상부에 설치한 일자형 쇠막대기(일명 몽구지’)를 벗어나면서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게 위험구역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사 실

선 명

복선호

선 적 항

충청남도 보령시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

7.93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2601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

20145100730분경

사고장소

북위 360646동경 1261433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7마일 해상)

 

. 사실의 경과

복선호는 2006920일 여수시 소재 대일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총톤수 7.93(길이 13.00미터너비 3.76미터깊이 1.05미터), 최대출력 260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보령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개량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201529일 제1종 중간 선박검사를 받아 2016920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 5번 어창, 기관실, 공실(void space)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의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다.

복선호는 2014581630분경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선촌항에서 선장 포함 선원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9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뒤 휴식 후 다음 날 아침부터 조업을 시작하였다.

개량안강망 어구의 자루그물(고기가 최종 모이는 곳)은 가끔 뻘이 그물코에 끼여 이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 당일도 안강망 자루그물에 낀 뻘을 제거하지 않고는 조업이 어려운 상태였다.

안강망 자루그물의 뻘을 제거하려면 안강망을 육상으로 옮겨 말리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복선호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시간 절약을 위해 안강망 자루그물을 바닷물에 직접 씻는 방법으로 뻘 제거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선장 A는 자루그물과 연결된 직경 약 22밀리미터의 로프를 선수 우현 불워크 상부에 설치한 일자형 쇠막대기(일명 몽구지’)에 걸친 후 선수 중앙에 있는 캡스턴(capstan) 감아 자루그물을 우현 현측 수면 부근으로 끌어올린 상태로 선박을 약 1 2노트의 속력으로 전, 후진하면서 뻘 제거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 당시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우현 측에 서 있지 말라고 이야기한 뒤, 조타실로 가서 선박을 조종하였으며, 선원 1명은 캡스턴 옆에서, 선원 ()B는 양망기 뒤쪽에서 자루그물을 세척하는 작업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자루그물이 세척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하자 선원 ()B는 이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려고 양망기 앞 일자형 쇠막대기(일명 몽구지’) 근처로 갔고, 그 직후인 201451073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 서방 약 7마일 해상(북위 360646동경 1261433)에서 자루그물과 연결된 로프가 강한 장력에 의해 일자형 쇠막대기 위로 벗어나면서 선원 ()B의 가슴을 가격하였다.

선장 A는 선미를 보며 조종하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사고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820분경 군산해양경비안전서 경비정이 도착하여 선원 ()B를 이송하여 119에 인계하였으나 선원 ()B는 병원에 후송되고, 3일 후에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으며, 파도는 약 0.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마일이었다.

 

2.원 인

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원인고찰

1) 사망 선원의 부주의

선박에서는 로프의 강한 장력에 의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므로 로프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선원은 안전한 장소에서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특히, 그물에 연결된 로프가 팽팽한 상태에서 로프를 잡아주거나 고정시키는 받침대 등을 벗어나거나 끊어지는 경우 그 장력에 따른 충격이 상당하여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선원 ()B는 선장 A가 미리 로프가 걸려 있는 우현 가까이에 가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전한 양망기 뒤에 있다가 양망기 앞 우현 가까이 이동하여 자루그물 세척 작업을 보다가 자루그물과 연결된 로프가 일자형 쇠막대기(일명 몽구지’)를 벗어나며 강하게 튕길 때 가슴을 맞고 사망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선원 ()B가 선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부주의하게 위험한 구역에서 작업 상황을 지켜보다가 로프에 맞은 것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

2) 원칙을 벗어난 뻘 제거 작업 방법과 선장의 안전교육 및 감독 소홀

안강망 어구의 자루그물에 뻘이 끼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육상으로 안강망을 옮겨 뻘 제거 작업을 하여야 하나, 육상으로 옮겨 뻘 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선장 A는 자루그물을 선박에 매단 상태로 바닷물에 직접 씻는 방법을 택했다. , 자루그물에 연결된 로프를 불워크 상부에 설치한 일자형 쇠막대기를 거쳐 캡스턴에 감아 자루그물을 선박에 매단 상태로 선박을 전, 후진하면서 자루그물에 낀 뻘을 제거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양망할 때와 달리 자루그물에 연결된 로프가 선박의 전, 후진에 의해 장력이 커졌다가 작아졌다 반복하면서 일자형 쇠막대기 위로 튕겨 나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위험구역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주의를 시켰어야 하나 이와 같은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선박에 승선하고 처음으로 뻘 제거 작업을 하게 된 선원 ()B가 위험구역 내로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하여 선원 ()B가 로프에 맞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사고발생 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자루그물의 뻘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 자루그물을 매단 채 바닷물로 씻는 과정에서 자루그물과 연결된 로프가 강한 장력으로 불워크 상부에 설치한 일자형 쇠막대기(일명 몽구지’)를 벗어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위험구역인 일자형 쇠막대기 근처에 있던 선원을 가격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위험구역 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복선호의 선장으로서, 조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에 선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히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안강망 자루그물의 뻘 제거 작업을 쉽고 빨리하기 위해 선박에 자루그물을 매단 채 직접 바닷물에 씻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해당 작업의 위험성에 대하여 선원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감독하지 않아 선원 ()B가 위험구역에 접근하여 작업 상황을 지켜보다가 강한 장력으로 일자형 쇠막대기(일명 몽구지’)를 튕겨 나간 로프에 맞아 사망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이 사망선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

.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 선박에서 로프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자는 로프의 강한 장력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구역 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5716


심 판 장 심 판 관 O O O

 

심 판 관 O O O

 

주 심 심 판 관 O O O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