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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심 제2015-031호
어선 통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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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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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 선원의 부주의로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오른팔과 가슴 부위가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하여 양망기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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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사 실
선 명 | 통일호 |
선 적 항 | 충청남도 서천군 |
선박소유자 | B |
총 톤 수 | 48.00톤 |
기관종류․출력 | 디젤기관 621㎾ 1기 |
해양사고관련자 | A |
직 명 | 선장 |
면허의 종류 | 6급항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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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 2014년 5월 3일 08시 00분경 |
사고장소 | 북위 35도 40분 00초․동경 125도 48분 00초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28마일 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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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실의 경과
통일호는 2012년 7월 9일 J에서 건조․진수되었고, 총톤수 48.00톤(길이 29.31미터․너비 6.37미터․깊이 1.48미터), 최대출력 621㎾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충청남도 서천군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안강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14년 3월 5일 제1종 중간 검사를 받아 2017년 7월 1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
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 ∼ 7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제8번 어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다. 또한, 이 선박은 우현 선수부에 직경 약 34㎝의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안강망에 연결된 로프를 끌어당기는 방식으로 양망 작업을 도와주는 양망기를 두고 있다.
이 선박의 소유자인 B는 2013년 3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근해안강망어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부근 해역에 안강망 20틀을 고정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양망하고, 그 위치에 투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하고 있다. 이 선박이 안강망 1틀을 양망하여 어획물 선별작업을 하고, 다시 투망하는 데에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며, 전체 안강망 20틀을 작업하는 데에는 약 3시간 소요된다.
이 선박은 2014년 5월 2일 16시 00분경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항에서 선장 포함 선원 9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23시 00분경 조업지인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약 28마일 해상(북위 35도 40분 00초․동경 125도 48분 00초)에 도착하였고, 선원들은 약 5 ∼ 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후 다음 날 7시 00분경 조업을 시작하였다.
이 선박은 미리 설치해 두었던 20틀의 안강망을 양망기와 캡스턴(capstan)을 이용하여 양망하기 시작하였는데, 양망기의 작동 방법은 양망기로부터 약 1.5미터 떨어져 있는 레버로 고무 롤러의 회전방향을 바꾸면서 어망에 연결된 로프를 감거나 푸는 것이다. 또한, 안강망의 위치를 표시하는 스티로폼 재질의 부이(이하 ‘어망 부이’라 한다)가 각 틀마다 1개씩 있는데 어망 부이가 양망기를 통과하면 모양이 변형되므로 선원 중 1명은 어망 부이가 올라올 때 이를 들어 올려 양망기 위로 통과시키며, 양망기 레버를 작동하는 선원은 어망 부이를 양망기 위로 통과시키는 동안 잠시 양망기 레버를 중립으로 놓아 움직이지 않게 한다.
2014년 5월 3일 8시 00분경 8번째 안강망 틀을 양망기를 이용하여 올리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원 (망)C은 양망기 옆에서 어망 부이가 로프와 함께 올라오자 어망 부이를 손으로 잡아 양망기 위로 넘겼다. 그런데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는 선원과 사인이 맞지 않아 양망기가 계속 돌아갔고, 이 과정에서 선원 (망)C의 오른팔 부분 옷이 양망기에 끼여 오른팔이 양망기에 들어갔으며, 바로 가슴부위까지 양망기에 딸려 들어갔다
한편,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던 선원은 선원 (망)C이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자 당황하여 바로 양망기를 멈추지 못하였고, 조타실에서 이 작업 상황을 보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가 조타실에 있는 양망기 전원을 차단하였다. 그러나 선원 (망)C의 가슴부위까지 양망기에 들어간 상태라 양망기로부터 선원 (망)C을 빼기 위하여는 양망기를 역으로 운전시켜야 했으며, 선원 (망)C을 빼냈을 때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선장 A는 어업정보통신국에 바로 사고 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9:10경 목포항공대 헬기가 도착하여 선원 (망)C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10:00경 사망으로 판정되었다.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 ∼ 8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0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2마일로 양호하였다.
2.원 인
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
1) 양망기 작동 관련 안전수칙 미준수
이 선박은 안강망을 양망기로 양망하는 과정에서 안강망에 연결된 로프와 함께 안강망의 위치를 표시하는 어망 부이가 올라오는 경우 선원 중 한 명이 어망 부이를 손으로 잡고 양망기 위로 들어 선내로 옮기는 작업을 하여야 하며, 이때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는 선원은 어망 부이를 들고 옮기는 선원의 안전을 위해 잠시 양망기 레버를 중립으로 하여 작동을 멈추어야 한다. 또한, 어망 부이를 들고 옮기는 선원은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양망기에 신체 일부나 옷이 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고 당시 어망 부이를 들고 옮기던 선원 (망)C와 양망기 레버를 작동하던 선원 간에 사인이 맞지 않아 선원 (망)C가 어망 부이를 들어 올릴 때에 양망기가 멈추지 않았고, 선원 (망)C는 양망기와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어망 부이를 들어 옮기다가 선원 (망)C의 오른팔 부분의 옷이 양망기 롤러 사이에 끼면서 오른팔과 함께 가슴까지 양망기를 통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선원 (망)C와 양망기 레버를 조작하던 선원이 양망기 주위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부주의하게 작업한 것은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2) 선장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소홀
선장 A는 조업 전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특히 양망기와 관련한 사고가 어선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양망기 작업을 할 때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장 A는 선원들이 처음 승선할 때만 안전교육을 하고, 평소에 안전교육이나 양망기 작업과 관련하여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는 선원 (망)가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데에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
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을 양망하는 과정에서 어망 로프와 함께 올라오는 어망 부이를 들어 올리는 선원이 양망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양망기의 작동도 멈추지 않아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오른팔과 가슴 부위가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들에 대하여 양망기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
해양사고관련자 A는 통일호의 선장으로서, 양망기의 조작과 관련하여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를 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선원들이 양망기 작업 관련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이 사고에 이르게 한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
가. 선장은 선내 작업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선원들이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나. 어선에서 양망기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로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기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옷이나 신체 일부가 끼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작업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15년 7월 23일
심 판 장 심 판 관 O O O
심 판 관 O O O
주 심 심 판 관 O O O
“해양사고관련자 및 조사관은 이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을 경유하여)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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