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 보존 기간
회시번호 : 근로복지과-812, 회시일자 : 2013-03-08
【질 의】
■ 퇴직관련 서류는 퇴사 후 3년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 퇴직금에 관한 월정산 내역 등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서류에 대해 퇴사하지 않고 현재 재직 중인 직원과 3년 전 퇴사한 직원에 있어 어떤 효력이 발생하는지
【회 시】
■ 개정 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2012.7.26. 시행)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
■ 다만, 개정 법 시행일 이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중간정산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을 정한 바는 없으나,
-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제4호(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의거 퇴직에 관한 서류에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가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를 퇴사 후 3년 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관계서류에 대한 보존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시점에 따라 달리 계산되는 것으로,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2012.7.26.)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해당 근로자 퇴직 후 3년 간 보존하고, 이후에 실시하였다면 5년 간 보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판례
1.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의 주체로서 널리 노무관리상의 구체적 권한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
2. 퇴직 이전에 체불된 이 사건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뿐만 아니라 같은 법 42조도 적용된다.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05노257 선고일자 : 2005.10.21.
【요 지】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의 각 규정에 대한 준수의무의 주체로서 널리 노무관리상의 구체적 권한을 가지는 자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고, 근로기준법 제42조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위 양 규정은 입법 취지, 범행 시점, 범행 주체 등이 다른 점, 근로자들이 퇴직하기 이전에 체불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민, 형사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사망 또는 퇴직 이전에 체불된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사망 또는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퇴직 이전에 체불된 이 사건 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42조도 적용된다.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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