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강릉 노무사 2016. 5. 12. 16:27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1.1.5.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여야 한다.

 


 

 

참고 법률 조항

 

근로기준법 시형령 제20조(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명부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성명

2. 성(性)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履歷)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