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강릉 노무사 2016. 5. 11. 14:04

강한 능력, 강릉 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련 판례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 2016나2714, 선고일자 : 2016-10-28

 

 

요 지피고는 원고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원고가 취업을 하려는 매장의 업주에게 원고가 종전에 사장을 신고한 적 있으니 채용할 때 생각해봐라라는 취지로 원고의 취업에 방해가 되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질의회시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았다면 ‘취업방해’에 해당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98, 회시일자 : 2013-04-19

 

질 의

1. 취업방해와 관련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2013.3.19. 우리지청에 제기된 고소사건의 고소인은 ○○중공업 내에서 족장작업을 도급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 5개사가 동종업체 근무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은 퇴직근로자는 채용하지 않기로 공모하고 각 사별 퇴직근로자 명단을 공유해 6개월 미만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 사용자측은 동종업체간 인력수급의 과당경쟁과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무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자를 채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만일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사내협력업체들이 퇴직자 명단을 공유하며 동종업종 근무 근로자의 채용자료로 활용해 동종업종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동 사유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취업방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갑 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취업방해 행위는 목적범이므로 퇴직근로자 명부의 작성이라는 객관적 구성요건 이외에 행위자의 주관적인 취업방해의 목적을 필요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사내협력업체들이 퇴직근로자의 명부를 공유하며 동종업체 근무경력이 6개월이 되지 않은 자의 채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 특정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동종업체간 인력수급의 과당경쟁과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을 예방해 고용질서를 유지하고자 한 것에 그 주된 목적을 두고 동종업체의 퇴직근로자 채용시 경력조회 차원에서 그 명단을 공유했다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취업방해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을 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취업을 방해할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인 의사를 요하지는 않고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으면 족하므로 사내협력업체들이 동종업체간 인력수급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퇴직자 명단을 작성해 직원채용에 사용했다고 하나 그 명단의 공유로 인해 동종업체 근무경력이 6개월이 되지 못한 근로자들의 취업이 사실상 방해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해 취업방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회 시

1. 귀 지청에서 질의한 취업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공유했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이를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40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취업방해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해 사건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 해당 근로자의 해고를 종용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948, 회시일자 : 2011-09-07

 

질 의

우리청 관내 “A”택시에서 근무한 바 있는 은 회사를 퇴직 후 “B”회사에 1개월 정도 근무 중에 “A”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근로자 이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을 고용한 “B”회사에 전화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을 해고할 것과 해고를 안 할 경우 회사의 비리 등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지속적으로 하자 은 회사를 권고사직하게 되었음. 이후 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40(취업방해의 금지)를 위반하였다며 우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한 3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 : 근로기준법 제40(취업방해의 금지)는 근로자의 최초 채용시 블랙리스트의 작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기호, 명부, 통신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므로 채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종용한 것은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으로 다루어야 함.

 

- 을설 : 취업이라 함은 채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 용어에 해당되고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였다면 통신에 해당되므로 당연히 동법 위반의 책임이 있음

 

- 병설 : 동법 위반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취업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수단으로 하여야 하므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은 사용자나 제3자 등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로 취업하려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석되는 바, 귀 청 의견과 같이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