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의 시효)

강릉 노무사 2016. 8. 4. 16:17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관련 질의회시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733,  회시일자 : 2020-09-17

【질 의】
❑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

【회 시】
❑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상의 가족수당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6.5.26. 선고 2003다54322).

❑ 가족수당이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수당은 평균임금 및 연간 임금총액산정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제도 및 DB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가족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이며,
- DC형 퇴직연금제도 경우에는 가입기간 중 지급된 가족수당을 해당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휴업수당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준용되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적용되고 퇴직연금은 이를 준용하므로, 지급 의무가 발생한 이후 3년이 도과한 휴업수당 또는 퇴직급여를 사용자가 재산정하여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02,  회시일자 : 2011-04-08

【질 의】
○ 근로자가 2001.1.1.에 입사하여 2009.12.31.까지 근무하다 퇴사
- 근로자는 월 임금 1,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무기간 동안의 9년분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 1> 위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9년분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혐의로 처벌할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산정방법

<질의 2> 임금채권 시효 3년이 만료되었으나,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되기 전 사건이 제기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그 기간 내에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 바, 임금은 임금정기지급일이 기산일이 됨.
- 따라서, 귀 지청 질의 내용만으로 볼 때 임금정기지급일로부터 각각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질의 2>에 대하여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과는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같은 법 제36조로 처벌할 수 있음.

 

 

 


관련 판례

사용자의 임금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신뢰하여 근로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10다8266,  선고일자 : 2010-06-10

【요 지】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또는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근로자 등이 발령받은 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 후 2회에 걸쳐 근로자 등에게 미지급 임금채무 등을 승인함과 아울러 그 당시 약정한 변제기에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 후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등 사용자가 임금채무를 자진하여 변제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임에 따라, 근로자가 이를 신뢰하고 그 임금에 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별도로 취하지 않았던 바,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채무 중 일부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5나42147,  선고일자 : 2016-01-21

【요 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하면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변제기는 원고의 근무 종료일인 2008.12.31.인데,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4.8.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피고는 2010.3.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변제함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의 변제기 유예를 요청한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유예된 변제기로부터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