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개인적 활동(운동, 밭일) 부상 + 업무적 요인에 의한 요추부부담
산업재해 / 최초요양 신청 / 추간판탈출증 / 허리 / 배관공 / 퇴행성 / M코드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면서 배관작업, 중량물 취급 등 척추 부담작업으로 통증이 있어 왔고, 개인적인 활동을하면서 허리 통증이 발생한 적도 있었는데,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제5번 - 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고,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의뢰하셨습니다.
작업환경, 요추부 부담 요소,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특히, 업무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에 의한 상병상태를 의학적으로 구분하는 전문의학자문으로 증거를 수집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급여청구서를 접수하여 상병명 m511 요추 제5본-천추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추간판탈출, 요추염좌 등이 개인적인 활동(운동, 밭일)으로 발병하거나 악화된 경우 단순히 개인질환으로 생각해서 산재신청은 엄두도 못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활동이나 부상이 있을지라도, 허리에 부담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업병으로서 허리질환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병원의 안내를 받아 직접, 혼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산재사건(골절을 동반한 허리부상, 외상성)도 물론 있습니다만, 허리질환은 퇴행성(기존질환)과 직업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첨부서류 챙기는 수준" 또 는
"확보된 서류를 정리해서 간단히 의견서 쓰는 정도로 산재전문가라고 단언할수 있는가 ??"
"확보된 서류를 정리해서 의견서 쓰는 정도"로 준비해서는 산재법상의 "입증책임"을 다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서류뭉치를 제출하고 공단이 알아서 잘~ 판단해달라고 던져 놓는 것처럼 무모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허리산재 전문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산재법상의 직업병조사"와 "의학적인 상당인관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갖춰서 로복지공단에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 나가야만, 그 어렵다는 허리산재의 높은 승인 문턱을 가볍게 넘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이 재해자의 사건을 검토하는데 불과 몇 분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안에 그 많은 쟁점들을 효과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산재전문노무사로서도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산재노무사라고 다 같다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노무사 경력, 실제사건처리경험과 승인율를 모두 확인해본 후에 재해자의 직업에 대해 풍부한 사전지식을 갖고 있는 산재전문 노무사를 선택해야 허리산재를 승인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고 복잡하고 도무지 뭐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는, 전국 유일하게 특화된 업무시스템(전문의학 조사)과 높은 승인으로 입증된 전문성을 갖춘 저희 노동법률다현 (산재전문가 그룹)에서 "혼자여서 힘든 재해자"를 곁에서 밀착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궁금중을 해결해 보세요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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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다현 (강릉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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