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미용사산재 / 미용사 하지정맥류 / 미용사직업병
업무 특성상 대부분 서서 일하는 직업을 기진 분들중에
하지정맥류는 자주 발병한다고 합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미용사로 장기간 서서 미용 업무를 하던 분으로
"좌측 하지정맥류 및 우측 하지정맥류"을 진단 받아
저희 강릉 노동법률 다현에 산재를 의뢰한 분입니다.
재해자는 수년간 미용사로 근무하며
장시간 미용업무를 서서 해오다가
지속적인 하지부종과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통해
하지정맥류를 진단받았습니다.
재해자가 수행하는 업무,
과거 병력 등 조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위원의 다수 의견으로
""좌측 하지정맥류 및 우측 하지정맥류"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참석위원 의견]
- 업무내용 등 종합할 때,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됨.
- 업무와의 연관성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 종사 전에 동일 상병이 있었다하여도 업무특성상 신청상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업무로 인해 발병 또는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담당업무, 근로시간, 수행업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어
하지정맥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위원들 다수의 의견으로 산재 승인 되었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인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본 후
의뢰하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